금감원, 금융권 대응태세 일제 점검..보안관리에 만전 기하도록 지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자들의 비트코인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DDoS 공격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와 관련, 금융권의 대응태세를 일제 점검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고 법규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기준을 준수함으로써 DDoS 공격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보호하여야 하며 DDoS 공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침해사고 발생시 해커와의 협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향후 전자금융법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음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엄정한 검사가 따를 수 있음을 밝혔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각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인터넷진흥원(KISA), 통신회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DDoS 공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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