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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원,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 재발 막는다
금감원-소비자원,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 재발 막는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6.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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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피해예방 자료를 통합, 각 홈페이지에 제공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예방하고자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피해예방 자료를 통합해 각 홈페이지에 제공하기로 했다. 게시물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행위 유형,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피해 예방요령,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이다. 신고현황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투자자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업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진 간 정기간담회도 연 1~2회 정도 갖기로 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이모 대표가 불법 장외주식 매매ㆍ유사수신행위ㆍ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306개 업체를 점검해 35개를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혐의가 있는 업체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 발생 소지가 큰 업체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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