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가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의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이 동생의 부인 등 명의로 회사를 차려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치즈 납품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미스터피자 가맹점협의회는 집회를 열고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치즈 가격을 정상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또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을 불러 ‘보복영업’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값싼 피자를 판매하는가 하면 돈가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1만4000원짜리 치킨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보복 영업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미스터피자 측은 재료 공급 업체들에 ‘탈퇴 주동자들에게 치즈 및 소스를 납품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갈등이 진행되는 와중에 탈퇴 점주인 이모씨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회장을 비롯한 미스터피자 관계자를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