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이 추진해오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방침을 속속 철회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철회를 허용하는 정부 방침을 동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후속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이전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공운위 의결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만 해당돼 산은, 수은, 기은과 같은 금융권 기타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철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돼 반발이 거세던 상황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에 대한 방침을 전환하자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들은 속속 성과연봉제에 대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기관들은 사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임금체계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도 기존 임금체계 변경을 위한 노사간 재협의를 준비 중이다.
향후 공공기관들은 임금체계 전환 방식을 놓고 노조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기관 노조의 경우 임금체계를 기존의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 체계의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지난해 성과연봉제에 합의하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직무급 제도도 성과연봉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노조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