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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바꿔 290억 차익…GS건설 수사
공법 바꿔 290억 차익…GS건설 수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4.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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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열차 비리의혹’…현장소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에 참여한 GS건설이 공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소장 A(5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GS건설이 공사를 맡은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 슈퍼웨지 공법을 쓴 것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209억원의 차익을 GS건설이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가량 비용이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해당 구간은 지반이 약해 지반에 무리를 덜 주고자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A씨 등은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는 설계대로 터널 상단부에 강관을 삽입하고 강관 내에 시멘트 등 주입재를 넣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했지만, 강관을 1만5500여개 삽입하도록 한 설계보다 3300여개 적은 1만2000여개만 쓰고 제대로 공사한 것처럼 공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3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나중에 함께 정산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GS건설은 올해 초 문제가 된 209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실질적 손해 정도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6일 A씨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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