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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하려다 실패…대한항공 조종사 구속기소
성폭력하려다 실패…대한항공 조종사 구속기소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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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방 무단 침입, 성폭행 시도한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여승무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전직 국내 대형 항공사 부기장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연합뉴스TV 등 다수의 매체는 국내 대형항공사 소속 부기장이 여승무원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파면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항공사가 대한항공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전직 항공사 조종사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5시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호텔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당시 직원들은 비행 후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호텔 프런트에서 여승무원의 사용하는 방의 예비키를 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항공사는 이씨를 비행에서 배제하고 파면조치했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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