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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형사처벌 위기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형사처벌 위기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4.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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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부고발자 탄압"…현대차 "불법행위 문제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에 놓였다.

현대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이 이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국토부는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작 결함을 확인했고, 이달 초 현대차는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김 전 부장 해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해임처분과 별도로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 자택을 압수수색, 컴퓨터에서 현대차 내부 자료를 찾아냈다.

경찰은 김 전 부장이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다른 자료까지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로 보고 있다.

다만, 공익 제보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신고에 사용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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