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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1위 삼성화재 잇단 악재에 ‘소비자불신·명성’ 흠집
업계1위 삼성화재 잇단 악재에 ‘소비자불신·명성’ 흠집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7.04.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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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짠물지급’…자동차정비업계와 정비비용 놓고 갈등
▲ 최근 잇단 악재에 휘말려 곤혹스러운 삼성화재 서초동 삼성물산 내 본사 전경과 안민수 대표(좌)

[금융소비자뉴스 이완재 기자] 삼성화재(대표 안민수)가 최근 잇단 악재수에 휘말리며 소비자 불신과 함께 손해보험업계 1위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는 최고액을 거둬들이면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지급엔 몹시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최근엔 전국 자동차업계와 정비비용 단가를 놓고 마찰을 빚는 등 시끄럽다.

12일 손해보험협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14개 일반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금 부지급률은 평균 1.65%를 기록했고, 이중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2.63%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같은 수치는 소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손보사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에게 ‘짠물 지급’을 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부지급률 1, 2위 손보사는 각각 더케이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각각 2.96%, 2.87%를 기록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두 손보사의 경우 소형사로 삼성화재등 대형보험사와 단순 비교대상으로 거론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AIG손보와 더케이손보, 악사손보의 경우 지난해 보험금 부지급건은 각각 122건, 29건, 22건으로 조사 대상 손보사들 중 하위 3개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금 부지급률이 2.63%로, 이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100건 가운데 2~3건 정도는 보험금을 내주지 않은 수치다. 이는 동종 손보업계 평균과 비교시 1% 포인트 안팎으로 높은 수치다.

참고로 삼성화재가 지난해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원수보험료는 18조1830억원으로 국내 손보사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규모를 보여주는 자산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삼성화재가 67조8979억원으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원수보험료는 18조1830억원에 당기순이익은 8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성장을 거뒀다. 자산금은 무려 67조8979억원에 달했다 .

삼성화재는 또 최근 전국 자동차 정비업계와 정비비용 단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자동차정비사업조합장 등 전국자동차정비사업 조합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는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부가 권고한 정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화재가 7년 전 정비요금인 시간당 2만4700원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정비업계의 부담이 커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삼성화재는 정비비용을 인상하면 보험료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지만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며 정당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객과 업체에 피해를 주는 갑질 횡포”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측은 이같은 정비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복수의 언론을 통해 “손보업계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자 산업으로 정비요금을 올려주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삼성화재를 비롯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대신 “7년 전에 산정된 국토부의 기준이 바뀌어야 보험사 입장에서도 인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의 관련법 미비를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분위기다.

삼성화재는 또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중인 퇴직연금 상품이 공시이율을 조정해 계열사에 혜택을 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퇴직연금의 공시이율을 1.78%에서 1.90%로 인상했고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았다. 해당 월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대부분 계열사에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기준 삼성화재의 퇴직연금 총 부담금 중 계열사 부담금비중은 98%에 달했다. 금감원은 시정명령에서 퇴직연금 공시이율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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