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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투항' 삼성-한화생명 16일 '굴욕' 재심
'백기투항' 삼성-한화생명 16일 '굴욕' 재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3.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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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심 재소집..미리 '투항'한 교보생명 제외
김창수 삼성생명--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기자]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자 ‘백기투항’한 삼성생명(사장 김창수)과 한화생명(사장 차남규)이 '재심'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오는 16일 다시 열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빅3 생명보험사에 '일부 영업정지'라는 유례 없는 중징계를 내린지 11일만이다.

다만 이번 제재심 안건에는 교보생명이 제외됐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제재심 직전 '전건' 지급을 결정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중징계'는 피했지만 1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전액' 지급을 결정해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각각 3개월, 2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6일 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제재심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오는 16일 제재심을 열어 재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각각 1개월, 2개월,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비교 가능한 통계 자료가 남아 있는 2010년 이후 보험사에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선 문책경고의 중징계도 함께 내렸다.

이에 따라 생보 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재해사망보험이 포함된 모든 상품을 팔지 못해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설계사 조직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의 문책경고까지 받았다. 특히 삼성생명은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확정되기 전에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통보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 경영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영업 타격과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자 각각 2일과 3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1740억원, 107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3일 제재심 중징계 가운데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진웅섭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전액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진 원장 전결로 결정하지 않고 제재심을 다시 열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제재심이 다시 열리는 만큼 생보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전액 지급이 아닌 2007년 이전 청구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뺀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제재심 이후에도 '전액'이 아닌 '전건' 지급 계획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 추가 제재심에 교보생명 안건은 올라가지 못했다. 제재심이 아닌 진웅섭 금감원장이 전결로 교보생명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 종전 그대로 '1개월간 일부 영업정지'가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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