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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산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2.5억원
라인산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2.5억원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2.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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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통해 계약대금 증액 부당하게 막아…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갑질' 일삼아

 
중견 건설사 라인산업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일삼은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수급업자에 불리한 내용을 특약으로 설정했다.

해당 특약을 살펴보면 라인산업과 계약한 수급사업자들은 어떠한 경우도 적자보전 및 단가인상등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법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외에는 물가·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조차도 불가능했다.

공사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않거나 경미한 공사비용의 경우도 증액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다.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인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민·형사상, 행정상, 하도급법상 일체의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내용도 특약에 담았다.

라인산업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0개 광주선운5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대금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원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을 지급 보증할 의무가 있다.

하도급 대금도 떼먹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 7블록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억3107만원과 지연이자 5546만 원 등 모두 1억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특약이 설정된 특수조건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수가 90개 업체에 달하고 위반행위도 많아 경감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 외에 2억5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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