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의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수환(59·여)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 측에 약 20억원의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연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남 전 사장이 박씨에게 청탁·알선을 부탁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우조선에 대한 매각이 무산돼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민 전 행장은 남 전 사장 이외의 다른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박 씨의 행동이 알선·청탁에 해당하려면 민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박씨에게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계약으로 21억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이전과 비교해 금액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용역결과물이 상당수 생산·제공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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