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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NC소프트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카카오‧NC소프트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2.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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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프렌즈 상품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 관련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엔씨소프트도 게임의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진행한 관련업종 실무간담회에서 계약서 미발급 관행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카카오프렌즈 상품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 등 116건을 위탁했는데,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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