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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배터리, 2년마다 안전심사 실시
스마트폰 배터리, 2년마다 안전심사 실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2.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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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폰 배터리 5년 한시 '안전인증' 대상 지정

 
앞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은 2년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배터리 불량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내놓은 '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서 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안전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하지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양극 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제품이 생산될 때 공정상 불량이 없는지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5년간 휴대전화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있는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인증 대상에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까지 휴대전화 배터리를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후 확정한다.

휴대전화 배터리의 안전기준도 높인다.

오는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사가 자체 시험역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고 조사 등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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