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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우중공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우중공업 제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2.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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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과징금 3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삼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삼우중공업은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해치커버 블록 조립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을 중간에 인하했다.

해치커버는 악천후때 화물칸을 보호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대형 자동덮개를 말한다.

삼우중공업은 애초에 수급사업자와 톤당 32만4654원으로 단가 계약을 맺었으나 중간에 톤당 31만4265원으로 3.2% 단가를 낮췄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는 단가 인하에 대한 자료나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

하도급법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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