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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펠냉장고 기술유출 혐의 前삼성 직원 항소심 무죄
지펠냉장고 기술유출 혐의 前삼성 직원 항소심 무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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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전자 독점기술인지는 의문, 유출로 보기 어려워”

 
삼성전자 냉장고의 철판인쇄 공법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연구원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2일 엔지니어링업체인 A사 김모(47) 대표와 이 회사 임원 임모(56)씨 등 6명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 대표 김씨는 199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A업체를 세워 2013년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다 나온 임씨를 영입하고 중국의 유명 전자제품업체인 B사와 기술용역을 체결했다.

김씨 등은 이후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 T9000 철판인쇄공법과 냉장고 '에지벤딩' 도면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2014년 1월∼2015년 4월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9월께 전 삼성전자 직원 김모(53)씨로부터 해외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이 담긴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철판인쇄공법은 기밀이 아니고 에지벤딩도 삼성의 독점기술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해외 냉장고 공장 투자비 현황 자료를 A사 측에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삼성전자 직원 김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1심의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보고서에 담긴 기술들이 삼성전자의 독점기술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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