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교비, 하버드대학 기부금으로 사용 혐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외국인학교 교비를 하버드대학 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민선식(58) YBM홀딩스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민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민 대표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세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는 미국 하버드대학 등에 기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버드대학은 민 대표의 모교이기도 하다.
민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학과 협력해 서울에 또 다른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MIT 대학 등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대표는 또 2012년 2월~2016년 7월 판교캠퍼스 설립 시 들어간 건축 비용 대출 원리금 60여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설립 당시 설립자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학교 시설비는 설립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교캠퍼스는 2005년 와이비엠에서 출연한 재단인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건축 비용을 기부받아 건축하기로 하고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 대표는 기부액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축소되자 교비회계 수입을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민 대표는 서울캠퍼스 설립자이자 판교캠퍼스 공동설립자인 정모씨가 2013년 이사직을 사임했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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