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수수료 등 지급하지 않아…과징금 3억8000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일진전기가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시정명령과 3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 전기기기 제조나 전기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일진전기는 총 5억8047만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확인해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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