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에스엔씨 대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단종된 제품이라 속여 납품
저가의 전자계측기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포스코 건설 등에 납품한 업체 대표와 실소유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저가의 전자계측기를 단종된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에스엔씨 대표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입찰가격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 내부직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실소유주 최모(5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23일 포스코 위탁 구매 업체인 ㈜엔투비로부터 234만 원 상당의 전자계측기 납품 요청을 받은 후 163만여 원의 저가 전자계측기기를 포스코에 납품하는 등 지난해까지 3년 간 195회에 걸쳐 12억9천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동안 1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사양이 낮은 제품을 납품해 안전사고 가능성도 있었고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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