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눈속임 판매…아고다·익스피디아·부킹닷컴 등약관법 위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여행 예약 사이트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돌입했다.
3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텔스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부킹닷컴 등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글로벌 여행 사이트가 국내에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글로벌 여행사이트는 최저가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결제시 세금과 봉사료 등을 추가로 받는 행위와 예약취소시 별도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본사가 있는 만큼 국내 약관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해당 사이트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만큼 공정위 등이 제시한 약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국내 약관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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