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재, 체불임금 청산 지속적으로 설득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맥도날드 망원점(서울 마포구)의 종업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6000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중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체불사건은 한국맥도날드 본사측과 가맹점 사업주 사이에서 이해관계 다툼으로 영업이 정지되면서 비롯됐다.
가맹점 이용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점주가 장기 체납하자 본사 측이 지난해 12월1일자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점 계좌를 압류하면서 영업점도 폐쇄됐다.
열심히 일한 종업원만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금까지 받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확산됐다. 종업원 중에는 청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청은 사업자간 이해갈등으로 근로자 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에 가맹점 사업주는 종업원 임금체불에 책임을 느끼고 압류된 계좌만 풀리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맥도날드 본사는 근로감독관의 지속적 설득으로 압류계좌 해지에 동의했다.
이후 법원이 계좌압류 해지 판결문을 신속히 발급해주고, 은행은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이 각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협조했다.
이를 통해 망원점에서 일한 종업원 69명의 체불임금 1억6000만원이 전날 오후 전액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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