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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vs 현대중·삼성중 'LNG 특허 무효소송'
대우조선 vs 현대중·삼성중 'LNG 특허 무효소송'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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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끌어온 특허분쟁…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가려질 것

 
'LNG 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를 둘러싼 국내 조선 대형 3사 간의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LNG 재액화기술인 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관련 등록 특허 2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24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그동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조선소 2곳과 PRS 관련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앞서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우조선의 PRS 특허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하고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으나 나머지 2사가 항소했고, 최근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는 다시 대우조선이 패소했다.

대우조선은 LNG선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가스(BOG·Boil Off Gas)를 재액화하는 PRS 기술이 기존에 적용돼 오던 질소냉매사이클 방식의 재액화 장치를 대체한 혁신적인 기술로, 대우조선 고유의 특허라고 주장한다.

이 기술은 냉매 압축기 없이 증발가스를 액화시킴으로써 선박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대우조선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기존에 유럽의 기자재 업체들이 독점하던 LNG선용 재액화장치 시장에 국내 기자재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 획기적인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우조선은 ME-GI 엔진 개발업체인 덴마크 만디젤(MAN Diesel & Turbo SE) 조차도 자신의 엔진을 LNG선에 적용함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문제를 대우조선이 개발한 재액화 기술을 적용해 해결했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대우조선이 여전히 PRS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의 LNG선 특허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어 특허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허법원의 2심 판결도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는 대우조선이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친 뒤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자신들의 독창적인 기술인양 선전하며 수주활동을 해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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