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게 금품 주고 사퇴 요구…당선 뒤에도 갑질 이어져
특정 후보를 이사장에 당선시키고자 유력 상대 후보에게 돈을 줘 사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를 치른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9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지역 A 새마을금고 이사장 박모(60)씨를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임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5년 1월 말 치러진 A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상대 후보에게 불출마 대가로 1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투표권자인 대의원 3명에게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줘 박씨가 당선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사장에 당선된 뒤 금고 실무 총괄책임자 B(58·여)씨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지인의 대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상중에 보험 하러 다닌다"고 주변에 말하는 등 음해하고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휴일에도 불러내 '사직 각서'까지 강요했다.
정년퇴직하려던 B씨는 결국 중도 사직했으며 퇴직 후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은 대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B씨의 사표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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