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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에 4900억 손배訴 청구한다"
"이재용 등에 4900억 손배訴 청구한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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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순실'삼성의혹' 관련..인터넷 통해 국민청원인 모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불똥'이 결국 삼성 등에 대한 소송사태로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구조강화를 도와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은 1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청원인을 모집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건희 등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있도록 천문학적인 합병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이 이사회 결의일 직전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에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한 데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법인의 지분을 대폭 늘려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데 반해 국민연금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총 49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연금의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했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가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총 49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라는 국민청원을 보건복지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청원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 경영권 강화에 쓰여진 과정을 보면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했고 △홍완선 등이 해당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 전에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났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의견이 갈렸음에도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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