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절반이상인 58억을 제3자명 일시납보험 가입..."정상거래 어려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들면서 국내 굴지의 성생명이 최순실이 사실상 좌우해 온 K스포츠재단과 수상한 보험거래를 해온 사실이 포착돼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이 2016년 6월 기업 출연금 중 절반 이상을 두 차례 저축 보험 가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피보험자를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돼 있다. 따라서 최씨가 출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3월, K스포츠재단은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재단 과장 박모씨를 삼성생명 2년 만기 저축보험에 박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보험을 들었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57억 6천만원을 냈다. 또 다섯 달 뒤에는 정동춘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보험료 100억원을 내고 같은 보험에 가입했다. K스포츠재단의 재산인 기업 출연금 288억원 중 절반 이상을 저축보험 가입에 썻다.
한 보험 전문가는 “ 정상적인 거래 라면 이해할 수 없는 거래이다. 2년짜리 보험은 있지도 않고, 사업비 때문에 원금을 찾기도 어려운 보험에 가입한 것도 수상하고, 재단재산의 절반을 보험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상식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면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계약이다”고 말했다.
저축보험은 보통 개인이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인이 혜택을 직접 받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중도해약을 할 경우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단 대표이사가 아닌 최순실씨의 최측근 박씨의 명의로 보험을 든 것도 의문이다. 계약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지만, 최씨 일가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저축 보험으로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든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정상적인 거래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수상한 거래이다. 삼성생명이 왜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원인을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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