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43억 추가 정황..민주당, "국민연금 손실액 최대 5900억"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죄를 청해야 한다”며 “계속된 말 바꾸기와 범죄 행위 은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대가성이 없었다’는 구차한 핑계는 집어 치우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성의 ‘최순실 지원금’ 43억 원이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대변인은 “최순실 모녀의 사익과 삼성의 이권을 위해 이뤄진 뒷거래 액수만 ‘80억 원’에 달한다. K-미르 스포츠 재단에 지원된 금액까지 합치면 3백억 원에 이르는 규모”라면서 “국내 재벌가 중 최고액을 상납했고, 그 대가 역시 최고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액만 최대 5900억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보장을 통해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유용해 사기업의 이익만 챙겨줬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 대변인은 “한 때 국민이 자랑스러워했던 글로벌 삼성의 부끄러운 민낯에 배신감을 느낀다. ‘경제 대통령’을 자부해 왔지만, 추악한 정경유착과 편법적 사익보장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따름”이라고 재차 질타를 가했다. 그는 “검찰에 촉구한다. 삼성은 물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부역한 재벌과 대기업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민주적 시장질서 확립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제3뇌물죄를 적시하기로 한 가운데 뇌물죄 적용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삼성을 포함,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단장 이춘석 의원)이 이날 막바지 집필 작업에 들어간 탄핵안 초안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과 지위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기업들의 출연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를 헌법위반 사례 중 하나로 거론하는 게 아니라 별도 법률 위반 사례로 따로 적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면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국책사업, 통화금융조세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정책 의 수립 및 시행을 결정하며, 소관 행정각부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판례를 준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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