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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늑장 지급 보험사 '솜방망이 징계'
자살보험금 늑장 지급 보험사 '솜방망이 징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11.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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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지급 결정 안한 7개사 징계 수위도 곧 결정될 듯

 
뒤늦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메트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경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지 않은 7개사의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트라이프,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5개의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각사별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6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다만 DGB생명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DGB는 자살보험금 규모가 과징금 부과 기준액에 미치지 못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등 7개 생보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도록 기재한 뒤 재해사망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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