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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엘시티에 수천억원 특혜대출 의혹
BNK금융, 엘시티에 수천억원 특혜대출 의혹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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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부진시 3000억 지원 약속..청와대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 아냐"

 
BNK금융그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개발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아파트 분양 부진시 ‘수천억원대 추가 자금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회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이 엘시티에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에 육박하는 대출을 제공해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된다.

17일 금융권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BNK금융그룹 자회사 경남은행은 지난해 9월 여신위원회를 열고 엘시티 관광리조트의 레지던스호텔 분양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최대 ‘3000억원’을 추가 대출하기로 결정하고 약정을 체결했다. 선 분양으로 공사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분양이 부진할 경우 경남은행이 메워주겠다는 계약이다. 통상 건설업계는 분양 한달 기준으로 분양률이 50%에 못 미치면 어렵다고 본다.

이 대출은 BNK금융그룹 3개 자회사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이 엘시티PEV와 약정한 PF 1조1500억원과 별도의 대출이다. 당초 약정한 PF규모는 각각 8500억원, 2500억원, 500억원이다.

다만 10월말 현재 분양률이 42%로 중도금이 4300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됐다. 

엘시티에 대해 경남은행은 추가 대출 약정까지 더하면 총 대출은 5500억원이다. BNK금융의 PF규모는 1조45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엘시티 개발 추정 사업비가 3조159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무려 45%를 BNK금융그룹 홀로 대출해 주는 셈이다.

이는 BNK금융그룹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엘시티 개발이 부진할 경우 BNK금융그룹 전체가 신용·유동성 위험 등에 내몰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은행법 35조에서 정한 동일차주에 관한 신용공여(대출) ‘한도’에도 육박하는 매우 큰 규모의 대출이다. 법은 동일인(개인, 법인)에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민경제나 은행의 채권확보 강화를 위하는 경우만 100분의 25까지 확대할 수 있다.

엘시티 PF 대출을 결정한 작년 3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은 부산은행 4조8180억원, 경남은행 3조95억원으로 이중 20%는 각각 9636억원, 6019억원이다. 두 은행의 대출 약정 규모와 각각 1100억, 500억원 밖에 한도가 남지 않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엘시티 비리의혹 수사 지시를 놓고 야권이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과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이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제기됐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에 따른 대응 차원임을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열흘 만에 수주를 결정했다고 지적한 뒤 "포스코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라며 "이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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