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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간부, '뇌물혐의' 구속기소
산업은행 간부, '뇌물혐의' 구속기소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1.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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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자금 31억 사기대출 기업대표 등 구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국가정책자금 대출 편의를 제공해 1억원을 교부받고 실제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 계약으로 체결한 산업은행 천안지점 간부 A(54)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3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1억원을 교부하는 등 16억7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B중소기업 대표(49)와 자금담당 이사(47)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께 B사로부터 78억원의 에너지이용합리자금 등 대출 신청을 받고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은행 천안지점의 부지점장이던 A씨는 B업체의 기술 검토를 생략하고 담보물권의 설정도 받지 않는 등 부실 심사를 한 뒤 대출을 승인했으며, 이들에게 자신이 최대 주주이자 실제로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해 28억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B업체는 약 9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120억원 상당으로 부풀리고 자본금을 수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가장 납입해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며 "결국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해 정책자금을 편취해 이를 나눠 먹는 구조적 비리"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에게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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