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2007년 말 제정된 새로운 회계기준. 2009년부터 기업은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지난해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하고 있다.
K-IFRS의 도입으로 개별재무제표만 공시하면 됐던 기존과 달리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금융부채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기준이 아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 방식이 변경됐다.
또한 재무제표 구성 항목이 바뀌어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기존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하는 포괄 손익계산서로 변경되고,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삭제됐다. 대손충당금은 예상되는 손실이 아닌 실제 발생 손실에 근거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됐다.
K-IFRS의 시행은 연결 대상 회사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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