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판매량 감소
팔도가 국내 판매용 '불낙볶음면' 생산을 돌연 중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제품은 경쟁사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포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 시비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판매에 제약이 없었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국내 대형마트에서 팔도 불낙볶음면의 납품 코드가 삭제됐다. 이는 더이상 납품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013년 말 팔도에서 출시한 불낙볶음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함께 매콤한 볶음식 라면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당시 삼양라면이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월 평균 20% 이상 매출신장률을 보이자 팔도는 낙지를 활용한 '불낙볶음면'을 선보였다.
매운 볶음면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제품이 판매량이 늘어나자 삼양식품에서는 법원에 "불낙볶음면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한 제품 관련 광고물을 삼양식품 측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며 삼양식품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팔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라면을 찾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프리미엄 짜장·짬뽕으로 이동하면서 불낙볶음면은 오히려 기존보다 주목받지 못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하자 팔도 측에서는 과감히 국내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봉지용 제품만 단종했고 용기면(컵) 형태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또 팔도는 국내 판매용 제품 생산만 중단했을뿐 수출용 봉지면은 여전히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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