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
금융당국이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신협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이 신협이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관주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신협은 2014년 2월∼2015년 8월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가 공제에 가입한 후 2년 뒤 자살해 청구된 4건의 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공제 약관에서 정한 대로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14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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