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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유효기간 지난 농약 판매…농민 속여
농협, 유효기간 지난 농약 판매…농민 속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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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총 적발건수 중 농협이 29.3% 차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사진)와 산하 일선 농협에서 농약관리법을 위반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들에게 수십 건 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농민을 위해 설립한 농협이 농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

김철민 의원은 “농민을 위해 설립한 농협중앙회와 산하 일선 농협에서 농약관리법을 위반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들에게 수십 건 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지난 5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 올 7월말까지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 법규 위반 등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실적은 총 79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발 건수는 총 224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특히 약효보증 경과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전체의 77.7%(174건)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반사실은 연도별로 ▲2010년에 47건 ▲2011년 11건 ▲2012년 27건 2013년 34건 ▲2014년 15건 ▲2015년 21건 ▲금년도 7월말까지 19건으로 나타났다. 농민을 위하는 조직이어야 할 농협중앙회와 조합원이 산하 일선 조합에서의 불법적인 농약판매 행위로 사실상 농민을 우롱해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약관리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효보증경과 농약을 보관,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174건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판매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에서 약효보증 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농약관리법 제21조」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건 ▲2011년 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등이다. 이에 따라 판매처는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와 함께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기만적 행위는 최근 쌀값폭락과 농가부채 누증에 이어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으로 분노한 농심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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