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시판 중인 일부 유명회사 제품을 포함한 치약 등 의약외품 중 60여개 제품에 유해 성분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 바 있어 주목된다.
트리클로산은 간암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라는 사실이 이미 수년전 연구실험결과 알려진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에서야 국내 제품들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국내 2000여개 치약·폼클렌저 등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등 64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누나 치약 등에서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향균제, 보존제 등으로 쓰이는 '트리클로산'은 유방암이나 불임 등을 유발하고 갑상선 기능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도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덴탈아이큐타타르케어' 시리즈 5개 제품을 비롯해 ▲'한일제약'의 뉴닥터에이지플러스골드치약 ▲닥터에이지플러스한방치약 등 6개 제품 ▲ '성원제약'의 데메테르덴탈치약레몬그라스향 등 3개 제품, ▲'제이아이바이오신약'의 미네랄큐플러스치약 ▲미토피아미소흑치약 ▲신화건치보감치약 등 4개 제품에도 이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생잎제약'의 생잎건치보감치약 ▲'씨제이라이온'의 시스테마인터덴탈겔치약 ▲'피앤디코스켐'의 아리사치약 ▲'아세아나제약'의 프리오티스케어치약, 하이앤예스크린앤화이트치약, ▲'한국콜마'의 화이트플러스치약에도 함유돼 있다.
폼클렌저의 경우 ▲한국콜마의 아톰미이브닝케어폼클렌징크림, 티엔아크네훼이셜폼클렌저 ▲토니모리닥터토니에이씨컨트롤아크네클렌징폼 ▲오알파컨트롤플러스아크네폼클렌저 ▲식물나라트러블클린클렌징폼 ▲인쏘뷰아크닉아크네폼클렌저 ▲토니랩에이씨컨트롤아크네폼클렌저 등 10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포함돼 있었다.
또 ▲소망화장품의 다나한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꽃을든남자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등 5개 제품과 ▲'서울화장품'의 닥터영에이씨아웃클렌징폼크림 ▲티스킨트러블솔루션아크네폼클렌징크림 등 3개 제품 등에도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이 논란이 일자 이달 초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치약, 비누, 화장품 등에 들어 있는 트리클로산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