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별 피해금액 14억1000만원..금감원,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정비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 유명 증권사 직원들이 거액의 고객 돈을 받아 횡령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의 예방활동이 미흡하고 자체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4분기 중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횡령, 사기 등의 불법행위는 모두 7건으로 피해금액은 32억원에 달했다.
2014년에는 10건 170억원, 2015년 8건 113억원으로 최근 보고된 불법 행위는 피해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렀다. 지난해의 경우 건별 평균 피해금액은 14억10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 서울 강서지점 직원은 수년간 고객들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 운영하다가 최근 잠적해 경찰에 고발됐다.
대신증권에서도 최근 경기 부천지점의 직원이 지인과 동료들로부터 17여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검찰에 고소당했다.
NH투자증권에서는 고객 돈 49억원을 횡령한 지점 직원이 적발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급여가압류 직원 및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아울러 내부자신고제와 명령휴가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명령휴가제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이 기간 다른 임직원이 검사를 실시해 비위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은행권에서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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