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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업 '정보보호 공시제도' 시행
미래부, 기업 '정보보호 공시제도' 시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8.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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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공시제로 강제성 없어..성실 공시 기업은 ISMS 인증 수수료(30%) 감면

기업의 정보보호에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28일 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에 투자액과 인력현황 그리고 침해대응수준을 한국거래소 등에 공시하는 제도다. 자율공시제여서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 기업은 ISMS 인증 수수료(30%)를 감면해준다. 또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우대해준다.

미래부는 전문가와 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상장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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