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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화장품 ‘과대광고’ 판매 정지 처분
이니스프리 화장품 ‘과대광고’ 판매 정지 처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8.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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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미지 마케팅도 과장…2년 전에도 과대광고 논란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숍 이니스프리의 기초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로 결국 행정처분을 받았다.

26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니스프리 ‘제주용암해수스킨’제품에 2개월 판매 및 광고 업무정지를 처분했다. 같은 이유로 다른 제품이 광고정지 처분 받은 지 2년만의 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지도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해왔다.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2차 포장 및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온 혐의다.

이니스프리는 지난 2014년에도 유사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이니스프리는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를 광고하면서 ‘오톨도톨하고 작게 올라온 트러블을 매끈하게’라고 게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니스프리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를 명령한바 있다.

과대광고도 문제지만 이니스프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제주’ 이미지 마케팅도 과장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니스프리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콘셉트로 ‘제주’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은 전혀 없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물을 제외한 제주산 원료를 10%이상 함유하고 제주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화장품에 대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 마크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특별한 인증을 받은 화장품만 ‘제주도’를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니스프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원료 함유량이 미미해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제주 화장품’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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