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현대가(家) 건설사인 현대BS&C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제재를 받아 올해의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현대BS&C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창립한 회사다. 현재 정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제재와 함께 그 수위에 따라 과징금 2.5점, 대금 관련 시정명령 2점, 경고 0.5점 등의 벌점이 부과된다.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 적발되면 벌점이 누적돼 상습법 위반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현대BS&C는 2014년 1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5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당시 공정위의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소규모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은 이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았다. 또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430여 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올 초 또다시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대BS&C 외에도 SPP조선, 대경건설,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토건 등 5개 업체가 함께 하도급법 상습법 위반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 공개 첫해인 2011년에는 명단에 오른 사업자가 20곳에 달했지만 2014년 4곳, 2015년 7곳 등 2012년 이후 5곳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