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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조세포탈 혐의 수사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조세포탈 혐의 수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08.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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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상속세 포탈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확인, 수사중"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로 6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 전 회장의 상속세 포탈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 등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2013년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최 전 회장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로 2008년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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