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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강만수 전 産銀 회장
'오락가락' 강만수 전 産銀 회장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6.08.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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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인터뷰 잘못" 해명 사과..검찰에 '꼬리' 내려

 
강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15일 검찰에 공식 사과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를 성토했으나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부적절한 표현과 과장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처음엔 당황한 나머지 압수수색영장을 제대로 보지 못해 찬찬히 다시 보고 싶다고 했다”며 “검사는 영장을 다시 보도록 허용했지만 카피(복사)는 안된다고 해 간단히 메모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중 발언이라 해도 관련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쓱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하더라고. 영장을 봐야지. 봅시다 했더니 세 가지 죄목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 무슨 소리냐, 국민으로 방어권을 가져야지, 했더니 ‘간단히만 하세요’라고 하기에 죄목을 옮겨적었다. 독재정권이나 왕조시대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나”라고 토로한 바 있다.

형식적으론 강 전 회장이 검찰에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게 강 전 회장 측 설명이다. 일주일 전 인터뷰를 굳이 뒤늦게 사과한 점은 이례적이다.

실제 그가 검찰을 ‘머슴’이라고 칭한 부분까지 사과한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강 전 회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검찰이 국민이 준 수사권·기소권을 이렇게 남용하고 있다. 주인(국민)이 머슴(검찰)에게 당하는 격이다. 민주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이런 후진국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해명자료에서는 “대학에서 헌법을 배울 때 공무원을 머슴이라고 표현하는게 종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하다고 배워 그랬다”면서 “보도되고 보니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알게 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명자료 끝부분에 “평생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서, 70이 넘은 나이에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인생이 허무해 소주 한 병을 다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밤늦게 본인을 위로해 준 기자에게 본인의 참담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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