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9:05 (금)
'자살보험금 미지급' 한화-알리안츠-KDB생명 후속조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한화-알리안츠-KDB생명 후속조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8.04 08: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삼성-교보 이어 추가로..생보 '빅3'와 동부,현대라이프 등 '버티기'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 등을 후속 검사 대상으로 선정, 이들에게 '철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5주간의 현장검사를 지난 주 마무리하고 이르면 8월 말께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천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천3억원)에 이른다.

4일 금감원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6월 27일부터 진행한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쳤다. 금감원은 당초 이들 보험사를 3주 동안 검사하기로 했으나 기간을 2주일 연장하며 검사를 벌였다.

이번 검사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자살에 대해서도 약관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재해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금액이 2∼3배 많다. 지급 결정은 났지만 대법원까지 간 소송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나버린 계약이 속출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선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버텼고, 이에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보험사들이 제대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6월 말 현재 330억원(지연이자 포함)에 불과하다.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 현장검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다시 파악하고, 지연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특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장하는 보험 계약이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까지 포함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11.9%)이 ING생명(49.9%), 교보생명(45.9%), 알리안츠생명(35.6%) 등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보험회사들은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따로 주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KDB생명 등이 후속 검사 대상으로 꼽힌다.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PCA 등 7개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고 생명보험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