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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證, ‘기관주의’·직원 26명 징계·과태료 부과
우리투자證, ‘기관주의’·직원 26명 징계·과태료 부과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6.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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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투자증권이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건전행위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29일 소비자포털사이트에 올린 제재공시를 통해 우리투자증권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도주문을  사전에 9개 기관투자자에게 전화로 알리는 불건전 행위를 해 지난 27일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공시에서 금감원은 우리투자증권에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 1천 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26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과 주의 등의 제재와 함께 추가로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공시에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A사로부터 씨제이이앤엠 주식 17만5천 317주(당일 거래량 148만6천 188주의 11.8%)에 대한 매도주문을 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9개 기관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정보를 사전에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우리투자는 또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주문수탁 제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후 위탁증거금 적용대상 9개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발생한 186억원 상당의 추가위탁증거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으로만 선입금 처리해 신규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선입금 처리한 4개 계좌에서 1천 581회에 걸쳐 335억원 상당의 신규 주문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회사채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다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조사분석자료 공표후 매매제한 위반▲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의 주식매수 금지 위반 ▲업무집행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금지 위반 등 많은 불건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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