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8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기업공개시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하고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개선하는 관련 규정개정을 의결했다.
먼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모 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
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는 영업점 별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을 개선, 지점장 등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이 있는 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투자상담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한 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자가 추가로 다른 자격 취득시 신규등록이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해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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