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창업초기 기업의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창업실패 방지를 위해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이하 창업보험)을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창업보험은 창업 2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처 부실에 따른 외상판매대금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며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1%로 기존 일반 보험상품 대비 절반이하 수준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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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창업초기 기업의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창업실패 방지를 위해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이하 창업보험)을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창업보험은 창업 2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처 부실에 따른 외상판매대금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며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1%로 기존 일반 보험상품 대비 절반이하 수준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