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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67억원 구제
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67억원 구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5.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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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민원분쟁 중재 결과 491건 가운데 211건 조정 성립

 
금융감독원이 올해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2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민원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 분쟁을 중재한 결과 491건 가운데 211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장기 적체된 민원(평균 42) 457건 중 106(23.1%)은 현장 조사 실시 5일 이내에 자율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했다. 전체 처리기간도 18일로 단축했다.더불어 분쟁 사례 120건에서 금융회사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 67억원을 민원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부터 4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현장조사를 벌였다.이번 조사에는 8개 현장조사반에서 28명이 투입됐다. 조사 대상 금융회사에는 은행, 투자증권, 카드 등 24개사가 포함됐다.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인력을 137명에서 347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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