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0:01 (금)
"삼성생명,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삼성생명,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3.11 00: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법원 판결과 '동일한 입장' 천명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약관 규정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정대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보아가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에 대해 내린 판결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약관에는 가입 몇 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해 놓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오던 삼성생명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약관상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후보자는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방카 25%룰'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판매채널이 약한 중.소형보험사의 채널 확보 차원에서 방카 25%룰은 당분간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