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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법` 또 표류할 듯
`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법` 또 표류할 듯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1.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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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심사小委.. 여야 입장 차이만 확인 '허송세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무위는 이날부터 3일 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일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 사모펀드규제 완화 법 등이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법(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법은 지난 2011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법은 여야간 이견으로 1년 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야당이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관련 정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정부·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모펀드 설립을 등록제에서 보고제로 바꿔 신속한 투자자 모집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진입규제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현행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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