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측 “외부인 판매 중단..계약 내용 따르라는 것” 해명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조현민(31) 대한항공 전무가 커피숍 불공정 영업 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조현민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은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신흥동 정석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기브유’(Give U) 측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석기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빌딩 관리를 하는 회사로 한진그룹 계열사다. 조현민 전무는 2010년 정석기업 이사로 선임됐고 지난해 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기브유는 2013년 12월 인천항만공사와 사회적 협동조합 ‘오아시아’가 협약해 만든 카페로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다. 건물주인 정석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기브유는 “항만 출입증이 없으면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최근 들어 외부인에게는 음료를 팔지 않고 있다.
해당 커피숍은 시중 커피 전문점에서 4000원가량인 아메리카노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해 그동안 인근의 인하대병원 인턴 의사 등 직원들이 자주 이용했다. 이 카페가 외부인에게 판매를 중단하면서 인하대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은 병원 안의 커피숍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인하대병원에는 조현민 전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디야가 입점해 있다.
이 때문에 조현민 전무가 이윤 창출이 아닌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까지 가로막아 가며 불공정 영업 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조현민 전무와 정석기업의 행태는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대기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역 상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커피숍 불공정 영업 논란에 대해 “기브유는 인천항만공사의 사내 카페로 임직원 및 공사 방문고객만을 위한 조건으로 2013년 12월 승인됐다”며 “인천항만공사도 사내 카페 오픈 당시 이용 대상을 소속 임직원과 용역업체, 자회사 및 공사 고객으로 한정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외부인 판매 중단은 정석기업이 임차인인 인천항만공사에게 승인 사항 준수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하대병원 건물에는 이디야 말고도 파리바게뜨와 파파이스 등 3곳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며 “조현민 전무 소유의 커피숍 판매 촉진을 위해 기브유 활동을 제한했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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