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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합병증’도 보험금 받는다
고혈압·당뇨병 ‘합병증’도 보험금 받는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2.2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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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질병코드 아닌 병명 기재..고혈압성 심장병 등 청구 가능

내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의 합병증 수술비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에는 질병의 특성상 그 자체를 치료하는 수술은 거의 없고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을 ‘당뇨병’ ‘고혈압’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들이 합병증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약관에 합병증 지급 대상을 기존 질병분류 코드가 아닌 병명으로 명시해 기재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합병증 치료비가 보장되는 것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고혈압(I11, I12)로 돼 있는 내용을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신장질환(I12) 등으로 명시하는 식이다.

또 금감원은 고혈압성 뇌병증 및 망막병증을 수술비 보장 범위에 추가로 집어넣기로 했다. 현재는 당뇨성 망막병증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만 증상이나 치료방법이 동일한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보장에서 제외돼 있다.

아울러 의사들이 진단서에 당뇨병 질병코드를 누락해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를 다시 끊어야하는 불편이 없도록, 진단서에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에 따른 수술비 보장은 통상 정액형으로 이루어지며, 보상금액은 10만~100만원 선이다. 손해보험사들은 7대 질병 수술비 특약으로, 생명보험사는 생활질환수술비 특약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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