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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조현아 방지법' 제정 움직임
정치권서 '조현아 방지법' 제정 움직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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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문화 개선 위해 재벌오너 일가 경영참여 일부 제한.."형사처벌시 취업제한"

 
'땅콩회항' 파동을 계기로 재벌 오너 일가의 경영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이른바 ‘조현아 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재벌의 독점과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조현아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이른바 '조현아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정도로는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갑질' 문화와 재벌2세 특혜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 일가가 임원이나 직원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무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등 조현아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재벌 3, 4세들이 소속회사에 입사해 초고속 승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오너 리스크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며 "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손실을 넘어서서 국가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여당도 야당과 함께 책임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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