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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은행, ‘지급결제’ 놓고 '戰雲'
보험사-은행, ‘지급결제’ 놓고 '戰雲'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2.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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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방향..정부의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방침에 은행권 강력 반발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은행과 보험사 간에 이 문제를 놓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보험가입자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 계좌에서 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좌의 돈으로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독점적으로 지급결제권을 행사해 왔던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보험사와 직거래를 트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 간에 마치 결전을 앞둔 적대국처럼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보험사와 은행 간에 곧바로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 계좌의 돈으로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게 된다. 인터넷 뱅킹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에게도 요금 납부 및 보험금 수령이 더욱 편해질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는 개인고객 뿐 아니라 법인고객에게도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개인고객에게만 자금이체 업무가 허용됐지만 법인고객은 제외된 바 있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2010년에도 한 차례 논의됐지만 은행권의 거센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이체가 한결 편리해질 것”이라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허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대단히 환영하는 반응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 계약자와의 자금수납 업무를 은행에 의존해야 해 수수료와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며 “보험사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새로 시스템을 갖춰야 해 초기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 41개 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한 자금이체 수수료는 지난 해만 1616억원(12억1575건)에 이른다.
 
이에 반해 은행권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은행 고유영역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금을 받아 은행에 쌓아두던 돈이 사라지면 은행 유동성 측면에서 타격이 오며, 수수료 이익도 줄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라며 “증권사에 개인고객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에 이어 은행의 고유영역을 계속 뺏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위는 조만간 지급결제 업무 허용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나 생·손보협회 등 관련 협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 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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